부동산 투자를 할 때,
특히나 청약에서 자주 등장하는 규제지역과 비규제 지역,
일상생활에서 규제지역과 비규제 지역으로도 흔히들 이야기하는데요.
규제지역에는 다시 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들을 제외한 비규제 지역이 되겠죠?
오늘은 그중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비규제 지역) 이 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조정 대상지역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주택법에 근거하여 지정한 지역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일정 조건이 성립하면 조정 대상지역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여기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곳 등에 해당하는 지역들을 뜻합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은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TV)이 60%, 총부채상환비율(DTI)이 50%로 제한됩니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 시 단일 세율(50%) 적용되고 1순위 청약 자격 강화 등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를 받게 됩니다.
■ 조정 대상 지역
서울 | 25개구 전역 |
경기 |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하남시, 동탄2택지개발지구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고양시, 남양주시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 용인시 기흥구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상지역) |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지역들입니다.
서울은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며 세종특별자치시와 경기도에서는 최근 급등지역들이 많이 이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 청약 조건 비교
조정지역 | 비조정지역 | |
민영 1순위 청약자격 | 청약통장 가입 2년이상 경과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세대로써 세대주나 세대원 전원이 5년내에 아파트 당첨이력이 없는 경우 |
청약통장 가입 1년(지방 6개월)이상 경과 |
청약통장 가입기간 | 2년(24회차 이상) | 1년(12회차 이상), 지방6개월(6회차 이상) |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 전용 85㎡이하 (가점75% 추첨25%) 전용 85㎡초과 (가점30% 추첨70%) |
전용 85㎡이하 (가점40% 추첨60%) 전용 85㎡초과 (가점0% 추첨100%) |
분양권 전매제한 | 소유권이전 등기이후 | 당첨일로부터 6개월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로 2020.08 이후 분양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 이후'로 통일될 예정)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존주택 양도기한 |
2년 | 3년 |
1주택 양도세 비과세요건 | 2년이상 보유 및 거주 | 2년이상 보유 |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 보유기관 무관 50% 일괄적용 | 보유기간에 따라 일반과세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 조정지역내 주택 매도시 중과세율 적용 2주택자는 기본세율 + 10% 3주택자이상 기본세율 + 20% |
중과세율 적용X, 일반세율 적용 |
청약을 할 때 1순위 자격,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 분양권 전매제한 부분을 신경을 쓰게 되는데요.
분양권 전매제한의 경우는 최근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로 인해서
올해 8월 이후의 분양부터는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지방 광역시들의 도시지역에서도
소유권 이전등기 이후로 전매가 가능하게 되며 통일될 예정이고.
1순위 자격과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의 경우는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으로 나뉘고 또 전용면적에 따라 조금씩 변동이 있으므로 표에 내용 참고하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헷갈리는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
그리고 해당 지역에서의 양도세와 청약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 간단하게 비교해보았습니다.
부동산 투자 또는 청약 신청하실 때에 어떤 지역에 해당하는지 한번 체크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시간의 밀도 '시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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