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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2

주식 양도소득세 확대!! ( 대주주 : 야 너두? 소액주주 : 야 나두! ) 안녕하세요 시간의 밀도 '시밀'입니다. 오늘 2020.6.25 기획재정부에서는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자본시장의 경제규모 확대와 더불어 양적으로 성장하며 신종 금융상품의 출현 등 변화된 금융환경에 맞게 금융세제를 도입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이에 따라서 기존에 비과세 상품들이었던 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등의 상품들을 축소하고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반면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초과인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기본세율(14~42%)로 종합과세가 됩니다.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는 14%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 기존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구조 대주주 요건이 종목별 .. 2020. 6. 25.
재산세, 과세 기준일에 따라 납부자가 달라진다 ! 재산세는 지방세로써 시. 군. 구세. 특별자치시세. 특별자치도세로 나뉘고 보통세이며 보유과세입니다. 이제 한 문장뿐인데도 벌써 어렵게 느껴집니다. 보통세? 보유과세? 이렇듯 세법은 굉장히 딱딱한 느낌의 단어들로 구성되어있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많이들 힘들어하시는데요. 재산세는 어떤 대상에 과세될까요? ㅁ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세 과세대상으로는 4 부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토지 2.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제외) 3. 주택(딸린 토지포함) 4. 선박. 항공기 이 중에서 오늘은 제일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3번 주택(딸린 토지포함)에 대한 재산세를 살짝 다뤄보겠습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은 그 대상을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주택은 물건별로 과세가 됩니다. ex) 부천시 중동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2020.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