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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메모

소음으로 불편한 이웃관계, 국토부-층간소음평가실시!

by 시간의밀도 2020.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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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6월 9일 국토부에서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에 대하여 늦어도 2022년 7월까지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살인충동까지 불러일으킨다는 그 층간소음..!!'

 

층간소음이 사회에서 정말 심각한 문제로 부각된 지 이미 오래인데요.

우주로 사람도 보내는 기술력인데 아직까지 층간소음은 해결되지 못한 것이 희대의 미스터리입니다.

없앨 수 있으나 사업성이 적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2022년 7월부터는 아파트가 건설된 후 사용허가를 받기 전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가 도입되게 되는데요. 

 

현재도 소음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은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2005년도부터 실험실에서 바닥자재의 충격음 차단 성능을 평가해 기준을 넘긴 제품만 사용하게 하는 사전 인정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는데요.

 

완충재 자체의 소음 차단 성능을 평가하는 사전 인정 방식을 쓰고 있어 정확한 성능확인에 한계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구조와 면적, 바닥 두께 등 바닥충격음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많아 단순히 바닥자재의 성능만을 평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아파트가 완공되고 난 뒤에 실제로 어느 정도로 바닥충격음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직접 측정을 한다는 취지입니다. 현재보다는 좀 더 보완된 평가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평가

 

국토부에서는 2022년 7월부터 건설되는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승인 전 단지별로 샘플 가구를 뽑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측정하도록 의무화하는데요. 최대 마지노선이 2022년 7월로 설정하고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택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개정 작업에 착수하여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권고 기준을 마련 예정입니다.

 

만약 지자체에서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확인 결과가 권고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보완 시공 등 개선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권고 기준이기 때문에 건설사가 의무적으로 맞춰야 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권고기준에 따라서 성능을 평가하고 시정요구부터 사용승인 불허까지 재량껏 처분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평가되는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평가 결과는 그 결과가 계속 누적되어 해당 건설사의 평판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측정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인 '층간소음 성능센터'(가칭)를 설치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측정방식의 경우도 변화가 있는데요.

 

현재는 타이어를 1m 높이에서 떨어뜨리는 '뱅 머신'방식이지만

배구공 크기의 공을 떨어뜨리는 '임팩트볼'방식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뱅 머신'방식의 경우 중량이 커 실생활에서 잘 발생하지 않는 소음이지만

'임팩트볼'방식은 실내에서 아이들이 흔히들 뛰어다니는 소리와 비슷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팩트볼'방식 역시나 완벽한 방식이 되지는 못합니다.

 

단순히 '임팩트볼'의 방식만 가져올 것이 아니라 보정치 값을 조정하여 좀 더 보완된 방식을 도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14년 당시 도입되었던 적이 있지만 1년 6개월 만에 폐지되었던 전적이 있기 때문인데요.

 

 

아직까지 완벽한 평가방법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소음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지 걱정이 앞서네요..

 

 

늦은 시간에 세탁기, 청소기 돌리지 않기.. 집에서 뛰어다니지 않기..

 

이웃과 떡을 돌리며 인사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서로 배려하며 감정 상하는 일 없이 원만한 이웃관계에 힘을 보태보아요^^

 

 

이상 시간의 밀도 '시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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