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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메모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이제는 수도권·광역시까지?

by 시간의밀도 2020.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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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간의 밀도 '시밀'입니다.☺️

 

방금 국토부에서 발표된 긴급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분양권으로 엄청난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분양권 전매 투자가 많이 열기를 띄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월 11일 방금 전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에서 아파트의 분양권을 사고파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개정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분양권 전매를 제한한다는 뜻인데요. 기존에 서울을 포함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만 제한됐었지만 이를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과 지방 광역시(도시지역)까지 확대함으로써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이 종전에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로 (입주시점) 연장됩니다.

 

기존에 전매제한기간이 6개월로 짧았던 점을 이용해서 분양권 시세차익 목적의 청약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이유에서 인데요. 실제적으로도 통계 데이터를 확인해보면 2017년 이후부터 작년까지 분양한 단지들 중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20대 1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는 당첨자들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6개월 안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자들이 많이 분양을 받았다는 점을 그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비규제 지역과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은 6개월입니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이 제한되는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에서는 국토교통부는 규제지역과 비규제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매제한을 소유권 이전등기 시점으로 통일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수도권에선 과밀억제권과 성장관리권역이 이번 전매제한 강화 지역에 해당됩니다. 자연보전권역인 이천과 가평, 양평, 여주, 광주를 포함해 용인 일부 지역과 남양주 일부 지역, 안성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해당된다. 지방광역시의 경우 해당 아파트가 들어서는 토지의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분류될 경우 해당된다.

 

따라서 기존에 수도권에서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의 규제지역들에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있었는데 여기에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으로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에는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이미 묶여있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적지 않기에 이번 분양권 전매 제한에 해당되는 지역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나 과밀억제권역 중 비규제 지역엔 최근 핫한 인천시(경제 자유구역 등 일부 지역 제외), 부천시, 시흥시 등이 포함되어 있고, 성장관리권역엔 화성시, 파주시, 오산시 등의 수도권 외곽지역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8월 이후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전매가 금지되는 셈이 됩니다.

기존 분양권에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다만 기존 분양권도 8월 이후 전매 후 재전매시에는 적용될 여지 있음).

※강화된 전매제한 규제를 적용받는 단지는 8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된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단지입니다.

 

그럼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 정책으로 의견들도 많이 나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약시장에서 계약금만 갖고 청약하던 사람들이 줄어들어 경쟁률이 낮아질 것이고 그로 인해 투자자들보다는 실수요자가 좀 더 청약을 받을 기회가 높아지게 될 거란 의견들과 초피에 저렴하게 구매할 수도 있던 분양권을 이젠 시세가 전부 반영된 금액으로 돈을 더 주고서 구매할 수밖에 없게 될 거란 의견 등..

 

 

기존 분양권들의 시세. 비규제 지역의 분양권(GTX. 신분당선. 신안산선 라인)등의 추이가 궁금해지네요. 과연 이번 분양권 전매 규제로 인해서 수도권 비조정지역의 청약열기가 한풀 꺾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요약]

 

변경내용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전매금지

 

적용지역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지방광역시의 도시지역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된 곳은 성장관리권역에서 다시 포함되므로 수도권 전체라고 보면됨

 

적용시기

-2020년 8월까지 주택법시행령 개정완료예정

※그전 대책들 처럼 시행 후 입주자공고 단지 적용

그전 분양권 소급적용x

 

미적용대상

-재개발 입주권, 오피스텔, 지방광역시 도시지역 제외 분양권, 기존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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