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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메모

아파트 안팔아요!! 아들 딸들한테 증여할거에요~

by 시간의밀도 2020.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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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가 올해 최다 기록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증여하는 이유로는 보유세 부담을 피함과 동시에 이번 달 말일로 종료되는 양도세 중과 면제 혜택을 노린 점입니다.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지난 5월,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6574건으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역별로 보았을 때 서울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3월에 987건, 4월에 1386건으로 2개월째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2006년부터 2019년까지의 연평균 증여 건수가 522건인 것과 비교하면 3배에 달하는 수치인데요.

 

올해 1~5월 누적 증여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1%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서울 내에서도 특히 고가주택이 몰려있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서 상대적으로 증여 건수가 집중됐고

 

강남과 송파구는 3달 연속, 서초구는 4달 연속으로 증여 건수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보유세를 내지 않으려면 지난달 말까지 주택을 팔고 등기 이전까지 마무리해야 하고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이달 말 전에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데요.

 

아파트값의 소폭 하락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집주인들이 주택을 싸게 처분하지 않고 그 대신 증여세를 내고 증여를 하는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증여도 마찬가지로 양도세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경우 이달 말까지 증여를 마쳐야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증여의 대부분을 부담부증여로  보고 있는데요.

 

부담부증여란 임대보증금 같은 채무를 같이 넘겨주는 조건으로 집을 증여하는 것으로, 증여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 시 대출이나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는데,

양도세 중과세 적용 유예기간(6월 30일)을 활용하면 일반 과세가 적용돼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 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 18세의 11억 아파트 갭투자

 

 

작년 말에 있던 기사입니다.

 

1억씩 6억을 증여한 경우인데요.

이게 정황으로밖에 증거가 없으니 결국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에 따른 쪼개기 증여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증여의 경우 10년 이내 증여재산 합산 공제액이 5천만 원이므로

 

10살에 5천, 20살에 5천 총 1억을 증여가 가능하고 이후 1억에 대한 10프로 증여세를 내면 20살 때 2억짜리의 부동산에 갭 투자까지도 가능했던 상황입니다.

 

게다가 주변 친인척들과도 신뢰 관계라면 서로 자녀들끼리 성인 때마다 1억씩 서로 계 타 주는 식으로 증여를 해주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서로 차용증을 쓰고 공증받고 상속세 내고 계 타는 식으로 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합니다.

 

 

각종 규제가 이루어질수록 계속해서 그 규제를 피한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과연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이상 시간의 밀도 '시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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