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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메모

부동산 리미티드 에디션 (feat.토지거래허가구역)

by 시간의밀도 2020.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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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부동산에도 맘대로 사고팔 수 없도록,

 

마치 리미티드 에디션과도 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잠실·삼성·대치·청담에서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단순히 매도인과 매수인의 존재 여부에 따른 거래가 아닌

기준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일 6월 23일부터 서울의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됩니다.

 

 

아파트 등의 주택은 전세를 낀 거래는 투기성 있는 갭 투자로 보고 일절 금지됩니다.

(상가 등은 일부 임대 허용)

 

6개월 이내에 당초 허가목적대로 입주를 해야 하며 전세 만기가 6개월 이내면 가능합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단순 투자 목적의 갭 투자가 사실상 막힌 것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대책 1부에서 간단히 소개드린 바와 같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거지역의 경우 180㎡

상업지역의 경우 200㎡

 

 

계약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계약은 취소되며 법률용어로 '유동적 무효'가 됩니다.

이경우 계약이 무효가 되므로 매수자는 계약금을 몰수당하지 않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중심으로 또 투자의견 또한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법정동 기준으로 구역이 지정되기 때문에 신천동에 위치한 '파크리오'등 일부 단지는 같은 잠실 일대에 해당하지만 허가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또한 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대지지분 180㎡이하 초소형 아파트로 수요가 쏠릴 가능성도 있는 걸로 투자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잠실 인근의 지역 거래허가지역 내 기준면적 이하의 주택, 거래허가대상이 아닌 경매가 투자대상으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점이 바로 경매로 취득 시에는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서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허가 없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거래계약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 가격 30% 상당의 벌금을 받습니다.

 


■ 경기도, 여의도 70배 토지거래허가구역 추진 중

 

 

경기도내 공유지분 쪼개기로 거래된 임야 - 밸류맵

 

 

경기도에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기획부동산의 임야 공유지분 쪼개 팔기를 막기 위해 서울 여의도 면적(2.9㎢) 70배에 달하는 임야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 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지분 기획부동산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규모로 지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토지허가 거래구역으로 지정된 임야에서는 공유지분을 쪼개 파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기획부동산이 임야 공유지분 쪼개 팔기로 대규모 투자 피해 발생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인데요.

 

 

앞으로 계속 규제지역은 더 확장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각종 규제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대응해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시간의 밀도 '시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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