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부동산 취득 시
1인 법인을 통해서 취득세와 종부세 등을 피하고 DSR 규제를 피해 대출 또한 장점이 있어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용하던 루트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6.17 대책을 통해서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정책이 강하게 발표되었습니다.
2020/06/17 - [부동산 메모] - 6.17 부동산 대책 분석 1부 -과열지역 투기수요 차단
2020/06/18 - [부동산 메모] - 6.17 부동산 대책 분석 2부 - 정비사업 규제 정비
앞서 1부와 2부로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해석을 같이 한번 해보았는데요.
정비사업 규제정비, 과열지역 투기수요 차단에 이어서 뒤에는 법인에 대한 규제 부분이 있었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의 마지막 파트 법인에 대한 규제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
주택 매매 ·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해당 내용은 규제지역과 비규제 지역 구분 없이 모두 해당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포함해서 적용됩니다.
기존에 LTV20~50%, LTV 규제 없던 현행 정책에서 굉장히 강하게 대출규제가 이루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행정지도 시행 이후('20.7.1) 신규대출 신청 분부터 적용됩니다.
(행정지도 시행 이전에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주담대를 통한 구입자금뿐만이 아니라 전 지역 전사 업자 대상으로 주담대 금지..
집을 사고팔고 혹은 집을 지어서 임대하는 것을 효과를 발생시킨다.
■ 법인 등에 대한 세재 보완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4%)로 적용합니다.
┌ 2 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1 주택 이하 포함) : 0.6~3.0%
└ 3 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 포함): 0.8~4.0%
(사원용 주택, 건설사업자의 미분양 주택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는 현행 유지)
※'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분부터 적용됩니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6억 원) 폐지
기존에 납세자별(개인·법인)로 종부세 공제가 6억 원, 1세대 1 주택 9억 원까지 가능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다주택자가 법인을 활용해 종부세 공제액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법인 2개를 설립하여 3 주택을 분산 보유, 최대 21억 원을 공제(개인 1 주택 9억 원+법인별 6억 원) 이 가능했었는데요.
이번 개선사항으로 인해,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종부세 공제를 폐지하게 됨으로써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적용됩니다.
법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 과세
기존에는 법인이 보유한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8년 장기임대등록 주택은 종부세 비과세였지만
개선 이후 법인이 '20.6.18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은 종부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추가 세율 인상 등
법인이 주택 양도시 추가 세율을 20%로 인상하고,
법인이 '20.6.18이후 8년 장기 임대 등록하는 주택도 추가 세율 적용
※추가 세율 적용은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부동산 매매업 관리 강화
부동산 매매업 관리체계 구축
기존 부동산 중개업, 분양업, 개발업 등은 법정 업종으로 관리 중이었으나
자유업으로 영업 중이던 부동산매매업을 법정 업종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매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등을 대상으로 설립요건, 의무사항 규정 등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가 들어갑니다.
※법 개정 이후 '21년 말 시행
■ 법인 거래 조사 강화
법인 대상 실거래 특별조사
최근 과열이 관측된 경기 남부 등 자조서 미제출 거래 중 투기 가능성이 있는 법인 등의 거래를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추진
법인 거래 조사 강화
모든 법인 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법인 주택거래 시 별도의 '법인용 신고서식' 작성
법인들에 대해서 부동산 매매 대해서 투기로 보고 강하게 규제가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6.17 부동산대책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았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해 맘편히 사고팔 수도 없는 상황.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입주권 자격과 재초환 문제..
앞으로 있을 1급지들에 공급될 신규 아파트들은 점점 줄어들고 희소성은 높아만 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양극화는 정말 끝없이 이어지겠죠..
이번 대책에서는 특히나 법인의 종부세가 굉장히 강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법인의 세금을 피해 전국을 대상으로 한 투자가 이제는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이렇게 투자했던 법인들이 많아졌던만큼 투자수요의 대폭 감소로 이루어지면서 1 급지를 제외한 지역들의 가격 상승은 변동이 적을 듯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더욱 1급지의 선호도가 더 높아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외진 곳의 주택들은 앞으로 더욱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규제와 정책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더 심화되는 양극화가 어디까지 가게 될지 걱정이 앞서네요..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전략을 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시간의 밀도 '시밀'이었습니다.😊
p.s 부동산 대책 시리즈
2020/06/17 - [부동산 메모] - 6.17 부동산 대책 분석 1부 -과열지역 투기수요차단
2020/06/18 - [부동산 메모] - 6.17부동산 대책 분석 2부 - 정비사업 규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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