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간의 밀도 '시밀'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거래 시에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 주택의 구입자금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인 '자금조달 계획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가 처음 도입되게 된 계기는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 등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내용은
올해 3월에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해야 하는 의무 대상이 확대되면서 한층 더 강화되었는데요
자금소명을 충분히 하지 못하여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어떻게 마련했는지에 대해서 밝히지 못하게 되면 심층조사로 강한 세무조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 쓰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 자금 조달 계획서 대상
그렇다면 자금조달계획서는 어떨 때 의무대상이 될까요?
기존에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 시에만 제출의무가 있었는데요
3월에 개정되면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의 주택'과 '비규제 지역의 6억 원 이상의 주택'으로 범위가 대폭 확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이상은 주택자금조달 계획서와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을 거래하실 때 지역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체크하시면 본인이 '자금조달계획서'제출 의무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 증빙 서류 제출 대상 |
투기과열지구 | 3억 이상 | 9억 초과 |
조정대상 지역 | 3억 이상 | X |
비 규제지역 | 6억 이상 | X |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품이가 갭 투자로 6억의 전세를 끼고 10억에 아파트를 매입하였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의무 제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10억에서 전세금을 뺀 가액 + 등기비용 +... + 취득에 소용된 총금액을 어떻게 마련했는지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합니다.
투자금액 중에서 주식으로 마련한 금액 2억, 예금 만기 2억,... 이런 식으로 해서 4억을 마련하였다고 한다면 실제로 그 내역에 해당하는 통장 내역을 들고 가서 소명을 해야 합니다. 금액 또한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부모님 등으로부터 몰래 자금을 받았거나 사업소득 등 탈세로 인해서 숨겨두었던 자금으로 집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강한 세무조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증여 없이 예금과 지인 차입, 신용대출만 증명하는데도 수십 장의 서류들이 첨부가 되기 때문에 좀만 깊게들어가면 일반인들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세무사를 통해서 전문 상담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 자금조달계획서의 각 기재항목별 증빙자료
항목별 | 증빙자료 | |
자기자금 | 금융기관 예금액 | 예금잔액증명서 등 |
주식 · 채권 매각대금 | 주식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등 | |
증여 · 상속 | 증여 · 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등 | |
현금 등 그밖의 자금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 서류 | |
부동산 처분대금 등 |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 |
차입금 등 |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 |
임대보증금 등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
회사지원금 · 사채 등 또는 그밖의 차입금 |
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
본인이 '자금조달계획서'제출 의무대상이라면 서류들과 그 내역을 잘 체크하셔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서 자금의 출처를 세세하게 나눠놓았기 때문에 그에 맞게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들도 많은데요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초과의 집을 구입 시에는 자신에게 해당하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실거래 신고 시점에 증빙서류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 기재하되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거래가 완료된 이후에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최근 들어 부족해지고 있는 세금을 걷기 위해 점점 강화되고 있는 듯한데요
'납세자에게는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세무조사'
국세청에서 자금소명이 날아오기 전에 '자금조달계획서' 잘 작성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간의 밀도 '시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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