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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간의 밀도 '시밀'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을 매입하시게 될 때 절세를 위해서 부부간의 공동명의로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무조건 공동명의 하는 게 이득일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공동명의 증여세 추징
기준 | 내용 |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에서 자금 지급 | 10년간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4촌 이내 1천만원까지는 무신고시 불이익 없음 |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해서 자금 지급 | 3개월 이내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 |
가족간 자금을 주고 받은 경우 | 단, 자금의 대여 여부는 납세자가 입증책임 |
가족간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 객관적인 금전소비대차 납세자 입증 필요 |
일반적으로 부부가 공동명의를 활용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 보유세 · 상속세 등을 절세할 수 있다는 말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남편분과 혹은 아내분과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무턱대고 공동명의로 등기를 했다가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 명의인 앞으로 수천만 원대의 증여세 고지서가 날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사는 김씨는 최근 동네의 상가 건물을 24억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주변에서 '부부 공동명의'를 활용하면 양도소득세 · 보유세 · 상속세 등을 절세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아내와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관할 세무서로부터 부인 앞으로 수천만 원대의 증여세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가정주부로 수년간 소득이 없던 부인에게 부동산 구입자금의 50%를 어떻게 마련했는지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가 이뤄진 진 경우였습니다.
이렇게 이전 소유권자에게서 승계받은 임대보증금이나 대출금 등을 제외하고서 소명이 불가능한 자금이 있다면 해당 자금 중에서 배우자 공제를 제외한 매입자금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부부 공동명의에서 배우자 공제의 경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6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물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명의로 부동산 취득 시에 증여재산 공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이 따로 없으신 가정주부이신 부인에게 공동명의를 하실 때,
특히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바로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시지 마시고 등기 전에 금액에 대한 부분을 잘 체크하시고 진행하 신는 것이 절세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금의 경우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 본인의 재산상황에 따라서 세율이 바뀔 수 있으니 정확한 세무상담의 경우에는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시간의 밀도 '시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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