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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메모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도 두가지가있다?

by 시간의밀도 2020.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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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간의 밀도 '시밀'입니다.😊

오늘은 카페에 앉아서 무엇에 대해 쓰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최근 임대목적으로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헷갈려하시는 임대사업자등록에 대한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주택임대사업자는,

우리나라에서 소득세법과 민간임대주택법에서 서로 다르게 해석이 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혼란이 있습니다.

그럼 소득세법에서의 주택임대사업자와 민간임대주택법에서의 임대사업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법에서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의 경우는 2020년부터 의무사항으로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민간임대주택법상의 임대사업자등록은 선택이 가능하며 등록하게 될 경우 취득세 · 재산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이 주어지지만 임대사업 의무기간 동안에는 임대료 증액이 5%로 제한되는 제한조건도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이외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표로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소득세법 민간임대주택법
의무사항 o x
등록하지않은경우 임대수입금액 0.2% 가산세 부과 -
등록기관

사업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관할 시 · 군 · 구청(지자체)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개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사업개시 사실을 알리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주택임대업자도 동일하게 사업자 등록을 한다.)

2017년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뒤 다주택자들에게 권유한 임대사업자 등록
목적 2019년부터 발생한 임대소득부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부과함에 따라 주택임대 소득이 있는 자들은 의무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함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뒤 다주택자에게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고 동시에 그에 따른 규제를 가함으로써 민간임대 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함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2013년도 이전에도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해 왔으나 생계형 임대사업자들의 불만과 임대시장의 위축 등을 고려, 2014년부터 일시적으로 이에 대한 과세를 유예해왔던 것이 2019년부터 다시 시행되었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상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것에 대한 혜택을 정리해보면

2017년 12.13대책의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에 따른 세제 지원 혜택으로 

1. 취득세 · 재산세 감면

2.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3. 장기임대주택 사업자들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및 양도 소득세 감면

4.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배제 등

이렇게 지원되고 있으나 조금씩 부동산 규제가 강해지면서 세법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임대사업자로 혜택을 지원받는 대신 의무기간 동안 부동산 매도 제한, 임대료 증액 5% 등의 제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동시에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 따로 세무서를 들리실 필요 없이 지자체에서 한꺼번에 등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일반적인 생활에 좀 더 가까이 필요한 지식들이라고 생각되지만 답을 얻으려면 굉장히 힘든 점이 많습니다.

고민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제 지인중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동산은 법률 공부, 주식은 산업 공부 없이 투자한다면 묻지마 투자다."

 

오늘 포스팅이 예비 임대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시간의 밀도 '시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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