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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메모

오피스텔 무주택?유주택? 청약제도부터 알아보자!

by 시간의밀도 2020.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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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간의 밀도 '시밀'입니다.😊

청약을 하시게 되면 무주택자인지 유주택자인지 무주택자라면 얼마나 혜택이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청약 시리즈 첫 번째 청약 신청하는 사이트 '청약 Home'에 이어서 

https://rimetime.tistory.com/14

 

아파트·오피스텔 분양 신청 어디서할까? '청약Home'

안녕하세요 시간의 밀도 '시밀'입니다.😊 아파트 매매보다는 오래된 청약 통장을 활용하여 분양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분양권에 대한 투자도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럼 오늘은 청약을 신청하는 청약..

rimetime.tistory.com

 

오늘은 청약 그 두 번째 이야기, 청약제도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약 제도

 

 청약제도에서 주택의 종류는 아파트(APT), 민간임대/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아파트(APT)의 경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다시 한번 분류가 됩니다.

 

국민주택 

    .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이하.

    .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 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 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이하.

     (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m²이하.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아파트를 제외하고 다른 청약주택은 민간임대 / 오피스텔 /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분류됩니다.

 

민간임대주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 법 제5호에 따라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 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 한 등이 적용되는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으로 구분

오피스텔

    .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수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

      ※ APT청약 시 오피스텔 소유는 주택소유로 보지 않습니다.(주거용/업무용 오피스텔 포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청약은

. 일반적인 APT 주택청약과는 별개의 제도로서 청약 시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에서 청약금을 예치(출금)하여 청약합니다. 또한 APT에 적용되는 재당첨 제한 및 청약자격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건설사 등)에서 한국감정원에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 대행 의뢰한 경우, 한국감정원에서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 업무를 수행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오피스텔인데요.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걱정하는 점이 다른 세법에서는 2주택으로 간주되어서 나중에 아파트 청약을 하게 될 경우에 많이 불리해지지 않을까 해서 걱정이 많으신데요. 오피스텔의 경우는 주거용/업무용에 구분 없이 아파트 청약 시에 주택소유로 보지 않습니다. 해당 문구는 '청약 Home'에서 직접 확인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가나 토지뿐만 아니라 오피스텔을 여러 채 보유하신 경우라도 주택이 없을 경우, '주택'만 없다면 1순위 청약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럼 1순위에 해당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청약할 때 청약통장이 필요한데요.

청약통장의 종류 또한 굉장히 다양합니다만 대부분이 갖고 계신 청약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이실 텐데요.

현재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만 가능하고 다른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전부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1순위 조건으로는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을 따지게 되는데요.

지역마다 가입기간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다만, 필요한 경우 시 · 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다만, 필요한 경우 시 · 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2 순위자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으로 청약통장 가입자가 2순위에 해당합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이 오피스텔뿐인 경우 청약할 때 피해를 받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정리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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