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부는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발표 이후 후속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에는 금융부문에 대한 조치들로
①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 강화
②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에 관해 全금융권에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7.1일부터 시행 예정인데요.
개선되는 내용들을 같이 알아볼까요?
1.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 강화
무주택자와 1 주택자에 대해서 구분해서 개선되었는데요.
대상지역과 전입 의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에 대해서 강화되었습니다.
구분 | 현행 | 개선 |
무주택자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구입을 위해 주담대 받는경우, 1년내 전입의무 | 全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을 위해 주담대 받는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내 전입의무 |
1주택자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 받는 경우 1년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의무 조정대상지역은 2년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의무 |
全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을 위해 주담대 받는경우 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의무 |
※ 산정 시점 :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2.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구분 | 현행 | 개선 |
내용 | 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20%~50%, 비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규제 없음 |
모든지역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하여 주담대 금지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모두 포함)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포함) |
※시설자금뿐만 아니라 운전자금(주택 수리비등)용으로도 주택담보대출 불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택 매매·임대업자가 '20.6.30일까지 취득한(매매계약 포함)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은 허용됩니다.
위 내용들은 신규 행정지도일인 '20.7.1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다만, '20.6.30일 까지
①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가계약은 제삼자인 금융회사가 계약 성립 여부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종전 규정 적용 x)
②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차주,
③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가능합니다.
집단대출의 경우 '20.6.30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종전 규정 적용 가능합니다.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도 시행일 이후 전매된 경우에는 강화된 규제가 적용됩니다.
※전매 기준일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거래를 신고한 날
주택 매매업·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주담대 금지 예외사유가 있는데요
주택 매매업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을 신규 건설하여 임대 또는 판매하는 경우, 해당 신규 건설 주택을 담보로 최초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은 금지 대상 x
또한, 국토부가 인정하는 예외사유로서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이 목적 사업의 경비 충당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으로 주택 매매업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금지 대상 x
이렇게 주택담보대출은 빠르게 시작되었습니다.
종전에 대한 대출기준은 오늘 6.30일을 기준으로 이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워진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진행됩니다.
거의 한 달을 주기로 쏟아져 나오는 규제들을 항시 관심을 두시고 익혀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시간의 밀도 '시밀'이었습니다.😊
p.s 같이 읽어보면 좋을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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