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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메모

6.17 주담대 후속조치 시행발표

by 시간의밀도 2020.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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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부는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발표 이후 후속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에는 금융부문에 대한 조치들로

 

①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 강화

②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에 관해 全금융권에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7.1일부터 시행 예정인데요.

 

 

개선되는 내용들을 같이 알아볼까요?

 


 

1.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 강화

 

무주택자와 1 주택자에 대해서 구분해서 개선되었는데요.

대상지역과 전입 의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에 대해서 강화되었습니다.

 

구분 현행 개선
무주택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구입을 위해 주담대 받는경우, 1년내 전입의무 全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을 위해 주담대 받는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내 전입의무
1주택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 받는 경우 1년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의무
조정대상지역2년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의무
全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을 위해 주담대 받는경우 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의무

※ 산정 시점 :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2.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구분 현행 개선
내용 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20%~50%,
비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규제 없음
모든지역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하여
주담대 금지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모두 포함)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포함)

※시설자금뿐만 아니라 운전자금(주택 수리비등)용으로도 주택담보대출 불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택 매매·임대업자가 '20.6.30일까지 취득한(매매계약 포함)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은 허용됩니다.

 


 

위 내용들은 신규 행정지도일인 '20.7.1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다만, '20.6.30일 까지 

 

①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가계약은  제삼자인 금융회사가 계약 성립 여부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종전 규정 적용 x)

 

②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차주,

 

③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가능합니다.

 

집단대출의 경우 '20.6.30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종전 규정 적용 가능합니다.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도 시행일 이후 전매된 경우에는 강화된 규제가 적용됩니다.

※전매 기준일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거래를 신고한 날

 

 


주택 매매업·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주담대 금지 예외사유가 있는데요

 

 

주택 매매업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을 신규 건설하여 임대 또는 판매하는 경우, 해당 신규 건설 주택을 담보로 최초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은 금지 대상 x

 

 

또한, 국토부가 인정하는 예외사유로서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이 목적 사업의 경비 충당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으로 주택 매매업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금지 대상 x

 

 

 

이렇게 주택담보대출은 빠르게 시작되었습니다.

종전에 대한 대출기준은 오늘 6.30일을 기준으로 이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워진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진행됩니다.

 

거의 한 달을 주기로 쏟아져 나오는 규제들을 항시 관심을 두시고 익혀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시간의 밀도 '시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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