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1 부동산 리미티드 에디션 (feat.토지거래허가구역) 드디어 부동산에도 맘대로 사고팔 수 없도록, 마치 리미티드 에디션과도 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잠실·삼성·대치·청담에서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단순히 매도인과 매수인의 존재 여부에 따른 거래가 아닌 기준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일 6월 23일부터 서울의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됩니다. 아파트 등의 주택은 전세를 낀 거래는 투기성 있는 갭 투자로 보고 일절 금지됩니다. (상가 등은 일부 임대 허용) 6개월 이내에 당초 허가목적대로 입주를 해야 하며 전세 만기가 6개월 이내면 가능합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단순 투자 목적의 갭 투자가 사실상 막힌 것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 2020. 6.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