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1 재산세, 과세 기준일에 따라 납부자가 달라진다 ! 재산세는 지방세로써 시. 군. 구세. 특별자치시세. 특별자치도세로 나뉘고 보통세이며 보유과세입니다. 이제 한 문장뿐인데도 벌써 어렵게 느껴집니다. 보통세? 보유과세? 이렇듯 세법은 굉장히 딱딱한 느낌의 단어들로 구성되어있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많이들 힘들어하시는데요. 재산세는 어떤 대상에 과세될까요? ㅁ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세 과세대상으로는 4 부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토지 2.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제외) 3. 주택(딸린 토지포함) 4. 선박. 항공기 이 중에서 오늘은 제일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3번 주택(딸린 토지포함)에 대한 재산세를 살짝 다뤄보겠습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은 그 대상을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주택은 물건별로 과세가 됩니다. ex) 부천시 중동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2020. 4.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