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소득세1 주식 양도소득세 확대!! ( 대주주 : 야 너두? 소액주주 : 야 나두! ) 안녕하세요 시간의 밀도 '시밀'입니다. 오늘 2020.6.25 기획재정부에서는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자본시장의 경제규모 확대와 더불어 양적으로 성장하며 신종 금융상품의 출현 등 변화된 금융환경에 맞게 금융세제를 도입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이에 따라서 기존에 비과세 상품들이었던 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등의 상품들을 축소하고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반면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초과인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기본세율(14~42%)로 종합과세가 됩니다.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는 14%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 기존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구조 대주주 요건이 종목별 .. 2020. 6.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