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간의 밀도 시밀입니다.
전세를 알아보며 같은 아파트의 거래 목록을 열었습니다.
비슷한 면적이 어떤 줄에는 3억 2천만 원, 다른 줄에는 4억 2천만 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가장 낮은 금액을 보고 ‘이 단지는 이 정도면 들어갈 수 있겠구나’ 하고 예산을 잡기 전에, 그 줄의 계약구분을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새로 맺은 계약과 살던 집에서 이어간 갱신계약이 함께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어느 전셋값이 맞는지 고르기보다, 내가 새로 들어갈 집을 찾을 때 거래 목록에서 어떤 줄을 참고할지 살펴보겠습니다.
◆ 세 줄을 같은 묶음으로 읽기 전에
먼저 아래처럼 세 건이 보인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모두 같은 가상 단지의 전용 84㎡, 비슷한 층에서 같은 달에 맺은 전세 계약입니다. 월세는 없으며, 실제 단지의 거래나 현재 시세를 옮긴 표가 아닙니다.
| 계약일 | 계약구분 | 보증금 |
|---|---|---|
| 9월 5일 | 갱신 갱신요구권 사용 | 3억 2천만 원 |
| 9월 12일 | 신규 | 4억 1천만 원 |
| 9월 20일 | 신규 | 4억 2천만 원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전월세 자료에 계약금액·계약일·층수와 함께, 신고제로 수집한 신규·갱신 계약 여부와 계약기간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안내합니다.[1]
따라서 보증금만 낮은 순으로 훑으면, 서로 다른 계약 배경을 한데 놓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서 내가 새로 전세를 구한다면 9월 12일과 20일의 신규계약 두 건을 먼저 비교할 수 있습니다.
3억 2천만 원의 갱신계약도 실제로 맺어진 계약이라는 가정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그 금액이 새 임차인에게도 제시되는 조건인지는 이 표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신규계약 두 건만 남기면 곧바로 이 집의 정답 가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두 건은 비교할 출발점이지, 그 단지의 모든 집이 같은 금액으로 계약된다는 증거는 아니니까요.
국토부의 아파트 전월세 공개자료 안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동·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3]
같은 단지·면적·비슷한 층이라도 향이나 내부 수리 상태까지 같다고 확인한 자료는 아닙니다. 거래 비교에서 면적과 층을 맞추는 기본은 같은 아파트 실거래가를 비교하는 글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 갱신이라고 해서 모두 갱신요구권을 쓴 것은 아닙니다
계약구분 옆의 갱신요구권 사용 표시는 별개의 정보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임대 계약내용에도 계약구분과 계약갱신 요구권행사여부가 따로 놓여 있습니다.[2]
‘갱신’은 계약을 이어갔다는 구분이고, 갱신요구권 표시는 그 권리를 행사했는지에 관한 항목입니다.
국토부의 임대차 안내 역시 묵시적 갱신이나 합의에 따른 재계약과 갱신요구권 행사를 구별합니다.[5] 따라서 갱신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법적 배경에서 정해진 금액이라고 묶으면 안 됩니다.
앞의 첫째 줄은 설명을 위해 ‘갱신·사용’이라고 분명히 정했습니다.
실제 자료에서 갱신구분이나 사용 여부가 비어 있다면, 그 빈칸을 임의로 신규 또는 미사용으로 바꾸어 적지 않습니다. 화면이 보여주는 값까지만 메모하고, 구분이 확인되지 않은 거래로 따로 두는 편이 낫겠습니다.

여기서 3억 2천만 원과 4억 1천만 원의 차액 전체를 갱신요구권의 효과라고 계산할 수도 없습니다.
이 표에는 각 집의 세부 조건이나 협의 과정이 없고, 같은 집의 권리 사용 전후를 비교한 자료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규와 갱신을 나누는 일은 가격 차이의 원인을 하나로 확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또 ‘갱신은 늘 싸다’는 방향으로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과거에 어떤 금액으로 시작했는지와 새로 계약하는 시기의 조건이 다르면, 두 종류의 금액 순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구분은 가격 옆에 붙여 읽을 맥락입니다.
◆ 비교할 날짜는 계약일로 맞춥니다
거래 목록을 읽는 김에 날짜도 함께 맞춰보겠습니다.
국토부 조건별 자료제공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신고정보의 변경 등에 따라 조회 시점별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4]
따라서 최근 한 달의 신규계약을 보고 싶다면, 그 달에 조회한 모든 자료가 아니라 계약일이 그 기간에 해당하는 줄을 살핍니다.
계약기간의 시작일이나 내가 자료를 내려받은 날을 계약일 대신 넣지는 않습니다. 신규 자료는 이번 달, 갱신 자료는 반년 전 것을 모아 놓고 계약구분만의 차이라고 설명하는 것도 피해야겠죠.

처음의 표를 내 메모로 옮긴다면 ‘같은 달 신규 2건, 4억 1천만~4억 2천만 원’과 ‘갱신 1건, 3억 2천만 원·갱신요구권 사용’을 나누어 남길 수 있습니다.
두 종류를 섞어 만든 최저가 한 개보다, 무엇을 비교했는지가 더 분명해집니다.
조건을 맞추고 나니 신규계약이 한두 건뿐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는 건수가 적다는 사실도 함께 남깁니다. 기간을 넓혀 살펴보더라도 어느 달까지 포함했는지 표시해야 하고, 다른 단지나 면적을 섞었다면 그 조건도 별도로 적어야 합니다. 자료를 많이 모으기 위해 비교 기준을 조용히 바꾸지는 않는 것입니다.
국토부 FAQ는 모든 전월세 계약이 빠짐없이 집계된 자료로 보지 않도록 주의를 안내합니다.[1]
조회된 건수는 내가 정한 범위에서 보이는 기록의 수이며, 그 동네에서 새로 집을 찾는 사람이나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의 수가 아닙니다.
이제 중개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같은 면적의 신규계약 두 건은 이 정도였는데, 지금 보는 집은 층·상태·입주 일정에서 어떤 조건이 다른가요?’ 하고 묻는 것입니다. 과거 체결된 거래와 지금 협의할 매물의 조건을 연결하되, 그대로 같은 가격에 계약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전세 실거래가를 볼 때 낮은 숫자 하나보다 계약구분과 그 날짜를 함께 남겨보세요.
새로 들어갈 집의 예산을 세우고 제시받은 조건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시간의 밀도 시밀이었습니다 :)
자료 확인: 2026년 10월 3일. 본문의 단지·면적·날짜·보증금·계약구분 조합은 설명용 가정입니다. 개별 계약의 적법성, 증액 한도 또는 보증금 반환 안전성을 판정한 글이 아닙니다.
[1] 국토교통부 —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전월세 FAQ
[2] 국토교통부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임대 계약내용 항목
[3] 국토교통부·공공데이터포털 — 아파트 전월세 공개자료 범위
[4] 국토교통부 — 조건별 자료제공의 계약일 기준·변경 안내
[5] 국토교통부·정책브리핑 — 임대차 신고와 갱신요구권 구분 안내,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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