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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모으다

잔금에 보탤 연금저축, 인출액의 과세 구분부터

by 시간의밀도 2026. 10. 20.

안녕하세요. 시간의 밀도 시밀입니다.

 

집 잔금에 보탤 돈을 모으다 보면 연금저축 계좌의 평가액도 눈에 들어옵니다.
연금저축 중도인출을 생각한다면, 화면에 보이는 금액을 그대로 잔금 재원에 더하기 전에 계좌 안의 돈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과 공제받은 납입액, 운용수익은 인출할 때의 과세가 같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2013년 3월 이후 개설한 연금저축펀드계좌에서, 연금수령 요건을 갖추지 않고 일반적으로 일부 인출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옛 개인연금저축이나 연금저축보험의 해약환급금, IRP 인출 절차를 설명하는 글은 아닙니다.

 

이삿짐 상자 곁에서 자금 메모를 함께 살피는 한국 아파트의 두 사람
잔금 재원을 다시 살피는 상황을 표현했습니다. 본문 그림은 설명용 생성 삽화이며 실제 고객의 계좌나 상담 기록이 아닙니다.

 

◆ 계좌의 총액보다 먼저, 공제받은 돈을 나눕니다

 

공제받은 납입액과 그 계좌에서 생긴 운용수익을 통상적인 연금외수령으로 꺼내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이때 적용하는 일반적인 원천징수율은 소득세 15%와 그 세액의 10%인 지방소득세를 합한 16.5%입니다. 과세제외로 확인된 미공제 원금까지 같은 세율을 곱하는 것은 아닙니다.[1] [2]

 

‘예전에 공제를 안 받은 것 같다’는 기억과 금융사가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한 잔액은 구분해두세요.
미공제 납입액은 확인 절차를 거쳐 반영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융사에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의 제출 방법과 현재 반영된 과세제외금액을 물어보는 편이 분명합니다.[3]

 

같은 계좌에서 나온 수익은 원금을 공제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과세제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납입내역과 공제 이력, 운용 결과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과거에 납입한 총액이 지금 꺼낼 수 있는 원금과 항상 같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의 연금저축계좌 안에서 미공제 납입액, 공제받은 납입액, 운용수익을 세 칸으로 구분한 입체 개념 그림
한 계좌 안의 재원을 나누어 보는 개념도입니다. 칸과 조각의 크기·개수는 금액 비율이나 인출순서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국세청의 인출순서는 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그 밖의 과세금액 순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이 들어갑니다. 그 둘을 다시 나누어 ‘공제받은 원금부터, 수익은 나중에’처럼 임의의 순서를 만들지는 않습니다.[1]

 

◆ 세전 500만 원을 꺼내는 한 계좌를 따라가봅니다

 

금융사가 현재 과세제외 원금을 200만 원, 공제받은 납입액을 700만 원, 운용수익을 100만 원으로 확인한 가상 계좌를 생각해볼게요.
총액은 1천만 원이고 이연퇴직소득은 없습니다. 손실·수수료와 외국납부세액에 따른 원천징수 조정도 없다고 가정합니다.

 

여기에서 세전 인출액 500만 원을 신청했다면 먼저 과세제외금액 200만 원이 빠져나온 것으로 봅니다.
남은 300만 원이 일반적인 연금외수령의 과세대상입니다. 전체 500만 원에 세율을 곱하는 계산과 달라지죠.

 

과세되는 300만 원의 소득세는 45만 원이고, 지방소득세는 4만5천 원입니다.
따라서 이 가정에서 실제 받는 돈은 500만 원 − 49만5천 원 = 450만5천 원입니다. 잔금표에 적을 수 있는 예상 현금은 세전 신청액과 차이가 납니다.

 

반대로 같은 조건에서 세전 200만 원만 인출한다면 과세제외금액 안에서 끝나게 됩니다.
이는 앞서 금융사가 미공제 원금 200만 원을 확인했다는 전제의 결과입니다. 어느 계좌든 첫 200만 원은 세금이 없다는 공통 한도는 아닙니다.

 

실제 계좌에 손실이 있거나 외국납부세액에 따른 조정이 있다면 위 계산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 펀드 환매·ETF 매도 전 평가액은 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출을 진행할 시점의 재원별 잔액과 예상 원천징수액을 금융사에서 다시 받아야 합니다.

 

◆ 집을 산다는 목적과 실제 입금일을 따로 봅니다

 

주택 구입 자체는 세법이 정한 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잔금에 쓴다는 이유만으로 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이 과세제외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IRP의 무주택자 주택 구입 중도인출 허용 규정과 세금의 구분도 같은 규정이 아닙니다.[4]

 

연금저축펀드계좌는 일부 인출과 계좌 전체 해지가 구분됩니다.
다만 내가 보유한 펀드나 ETF를 처분한 뒤 언제 출금할 수 있는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잔금일에 맞추려면 신청일만 적지 말고 실제로 이체 가능한 날짜를 확인해야 하겠죠.[3]

 

한국 아파트 발코니 창가에서 메모를 들고 전화로 출금 예상액과 가능일을 확인하는 여성
세후 예상 입금액과 이체 가능한 날짜를 함께 묻는 장면입니다. 계좌의 실제 금액이나 처리 기간을 보여주는 그림은 아닙니다.

 

금융사에는 원하는 세전 인출액을 전하고, 그중 과세제외금액과 과세대상금액이 각각 얼마인지 요청해보세요.
예상 세금·수수료를 뺀 입금액, 보유상품을 처분해야 하는지, 출금 가능한 날까지 같은 안내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미공제 이력이 빠져 있다면 실제 인출 전에 필요한 확인 절차부터 마쳐야 합니다.

 

이렇게 구한 예상액도 계좌에서 실제로 들어온 돈과는 구분해 잔금 계획에 표시합니다.
매수 예산에서 잔금과 부대비용을 나눈 글처럼, 입금액을 정한 다음에는 그 돈을 어디에 언제 쓸지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연금계좌에서 꺼낸 만큼 노후에 남겨둘 자금도 줄어든다는 점은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이번 계산은 연금저축을 해지하는 편이 유리하다는 결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잔금에 보탤 돈을 정할 때 평가액, 세전 인출액, 세후 입금액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시간의 밀도 시밀이었습니다 :)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4일.
국세청 연금소득 안내,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1조·제129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제201조의10·제20조의2, 미래에셋증권 연금저축계좌 설명서를 참고했습니다. 일반적인 과세 구분의 설명이며 개인별 인출·세무 판단은 해당 계좌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근거 · 연금계좌 인출순서와 과세제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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