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간의 밀도 시밀입니다.
집을 소개하는 말에는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가 자주 등장합니다.
사진에서는 모두 의자를 놓을 수 있는 바깥 공간처럼 보여도, 바닥이 건물의 어느 부분에 놓였는지를 보면 차이가 드러나는데요.
외벽에 덧붙은 공간인지, 아래층 지붕 위에 생긴 공간인지, 지면과 이어지는 공간인지를 나누어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구분은 공간의 생김새를 읽는 출발점입니다. 이름만으로 확장이나 전용 사용이 허용되는지는 결정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는 실내와 바깥 사이에 붙은 공간
발코니는 건물 외벽에 접해 덧붙인 완충공간입니다.
현재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도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며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간으로 정의합니다. 현행 조문 확인
위 그림의 왼쪽처럼 바닥이 외벽 밖으로 나온 모습을 떠올리면 이해가 쉬운데요.
다만 실제 발코니는 위아래층의 발코니가 이어지거나 창호가 둘러싸인 형태도 있으므로, 바닥 아래가 허공인지만으로 모든 건물을 판별할 수는 없습니다.
아파트 거실과 바깥 창 사이에 남겨 둔 공간을 일상에서 베란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르는 말이 같다고 건축상의 구조까지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면에서 거실과 분리된 발코니로 표시된 공간인지 살펴보면, 사진만 볼 때보다 경계가 선명해집니다.

창을 달았는지, 빨래를 널고 있는지는 공간의 이름을 가르는 기준이 아닙니다.
발코니를 거실처럼 쓰는 것도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닌데요. 같은 조문은 주택 발코니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맞는 경우에 거실·침실·창고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베란다는 아래층 지붕이 위층의 바깥 바닥이 된 모습
2층보다 1층이 더 넓은 집을 옆에서 떠올려 보겠습니다.
2층 외벽 앞에 남는 1층 지붕을 바깥 공간으로 쓰는 모습이 베란다를 이해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비교 그림 가운데처럼 그 바닥 아래에는 아래층의 방이 놓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의 2015년 연구도 베란다를 층별 면적 차이로 남는 아래층 지붕 공간으로 설명합니다.
여기서는 연구자료의 형태 설명을 참고하며, 당시 표에 적힌 확장 가능 여부를 오늘의 개별 주택에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LH 연구자료, 부록 180~181쪽
가령 위층 방에서 문을 열고 나갔는데 발밑이 아래층 거실의 지붕이라면, 단순히 밖으로 돌출된 발코니와는 다른 관계를 가진 셈입니다.
난간이나 화분보다 아래층 외벽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를 함께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테라스는 지면과 실내를 잇는 모습부터
같은 연구자료는 테라스를 1층 실내에서 지면 쪽으로 이어지는 외부 생활공간으로 설명합니다.
거실 문을 나와 포장된 바닥에 서고, 몇 걸음 뒤 정원의 흙을 밟는 모습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이런 지면에 놓인 전형적인 형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실제 매물에서는 높은 층의 야외 공간에도 테라스라는 이름을 붙이곤 합니다.
따라서 이름을 외우는 데서 멈추기보다, 어느 층에 있고 무엇을 바닥으로 쓰는지 설명을 요청하는 편이 공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집을 비교할 때는 바깥 공간의 이름을 실내 면적이나 내 소유 범위와 곧바로 연결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면적 표기의 차이가 궁금하다면 전용·공용·서비스면적을 나누어 보는 글로 이어서 읽어 보세요. 이 글의 형태 구분과 다른 질문을 풀어 줍니다.
같은 넓이의 야외 공간이어도 아래층 지붕 위인지, 외벽에 붙었는지, 정원과 이어지는지에 따라 집을 읽는 모습은 달라집니다.
매물의 멋진 이름 옆에 그 공간이 놓인 자리도 함께 그려 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시간의 밀도 시밀이었습니다 :)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4일. 건축법 시행령은 2026년 10월 6일 시행본, LH 자료는 2015년 연구의 공간 형태 설명을 참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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