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간의 밀도 시밀입니다.
아파트를 팔며 잔금을 정리할 때, 관리비예치금이라는 돈이 따로 보이기도 합니다.
매달 낸 관리비와는 다른데, 관리사무소에서 받는 것인지 집을 사는 사람에게 받는 것인지 헷갈리죠.
법에서 반환 의무를 정한 상대는 관리주체입니다.
다만 매수인과 매도인이 거래 과정에서 정산하는 방식도 있으므로, 우리 거래에서 어느 방식으로 처리하는지와 이미 받은 돈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 이사보다 소유권의 변화를 봅니다
관리비예치금은 아파트 공용부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관리주체가 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는 돈입니다.
선수관리비라는 이름으로도 쓰이는데요. 이번 달 전기료나 청소비를 돌려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했을 때 관리주체가 예치금을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매매계약서를 썼거나 이삿짐을 옮겼다는 사실만으로 반환 시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겠죠.

반환액이 처음 낸 금액과 항상 같은 것도 아닙니다.
소유자가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했다면 예치금에서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할 수 있도록 같은 조문이 정하고 있습니다.
◆ 잔금 정산서에는 돈이 오간 경로를 남깁니다
집을 파는 사람이 관리주체에게 반환받고, 새 소유자가 납부하는 흐름을 먼저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예치금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며 정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기도의 집합건물 관리 Q&A는 이런 실무 방식을 소개합니다.
2021년 게시된 집합건물 설명이므로 모든 아파트의 공통 절차로 옮기기보다, 해당 단지의 처리 방식과 관리규약, 매매계약의 정산 합의를 맞춰볼 참고로 읽는 편이 좋겠습니다.
예치금 30만 원이 확인됐고, 미납금은 없으며, 당사자 정산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상 거래를 생각해볼게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30만 원을 지급했다면 정산서와 이체내역에 그 항목을 남기고, 관리사무소에서도 해당 세대의 예치금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확인합니다.

그 뒤 관리주체에서도 같은 돈을 다시 받는 것으로 계산하면 중복 정산이 됩니다.
관리주체가 이미 반환한 거래라면 매수인에게 같은 항목을 또 청구하는 것 역시 살펴야겠죠. 반대로 미납금이 있다면 최초 납부액만 보고 그대로 송금하지 않습니다.
잔금 전에 해당 세대의 예치액, 공제할 미납액, 실제 지급할 상대와 금액을 한 번에 맞춰두세요.
매매대금에 포함했는지 별도로 지급하는지도 기록하면, 합계는 맞는데 같은 돈을 두 번 더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세입자가 낸 돈은 항목부터 나눠봅니다
세입자가 입주하며 관리비예치금을 먼저 냈다면, 납부한 계좌와 영수증, 임대차계약의 정산 약정을 가지고 집주인·관리사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유자에게 징수하는 돈이라는 규정만으로, 세입자가 이사할 때 관리사무소에서 곧바로 전액 반환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또 다릅니다.
주요 시설의 교체·보수를 위해 적립하는 돈이며, 소유자를 대신해 사용자가 낸 경우에는 소유자가 그 금액을 반환하도록 시행령이 정합니다. 생활법령정보의 장기수선충당금 안내에는 관리주체에 납부 확인서를 요구하는 절차도 나옵니다.

매달 고지서에 함께 보였더라도 돈의 목적과 정산 상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월 관리비의 항목 자체가 헷갈린다면 관리비 고지서를 나누어 읽는 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는 2026년 10월 5일 확인했습니다. 일반적인 분양 아파트의 예치금과 매매 정산을 설명했으며, 개별 계약의 반환액을 확정한 내용은 아닙니다.
집을 넘기는 날에는 금액 옆에 누가 누구에게 지급했는지도 남겨보세요.
빠뜨리거나 두 번 정산하는 돈 없이 거래를 마무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시간의 밀도 시밀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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